우리 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에 대항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의 사유로 대출원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대출원금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
각 대출별로 신청가능하며, 3개월 납입분의 원금을 유예하고 유예한 원금은 남은 기수에 균등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이자는 정상 납입)
* 원금 상환 잔여 기수 요건 : 4개월 이상
월납: 3개월 납입분(3기수)의 원금을 유예하고, 유예한 원금은 남은 기수에 균등배분(이자는 정상 납입)
(단위 : 백만원)당초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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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상환유예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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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 | - | -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13 |
분기납 : 3개월 납입분(1기수)의 원금을 유예하고, 유예 한 원금은 남은 기수에 균등배분(이자는 정상 납입)
(단위 : 백만원)당초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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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 | - | 30 | - | - | 30 | - | - | 30 | - | - | 30 |
상환유예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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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 | - | - | - | - | 40 | - | - | 40 | - | - | 40 |
우리 공단에서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포함)을 대출 받은 기업이
데스밸리 영역(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에 있으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등의 사유로
대출원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대출원금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자금 유동성 및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
* 대출원금을 30% 이상 상환하였고, 대출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기업
각 대출별로 1회 신청 가능하며, 균등배분방식 또는 상환이연방식으로 금리가산 조건부 상환기간 연장 지원
* 연장 기간에 따라 금리 가산 적용
원금 잔액을 연장기간 포함하여 균등 배분 지원
(단위 : 백만원)당초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 | '24.3월 | 4월 | 5월 | 6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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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10 | 10 | 10 | ... | 10 | 10 | 10 | 10 |
연장 후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 | '24.3월 | 4월 | 5월 | 6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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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5.4 | 5.4 | 5.4 | ... | 5.4 | 5.4 | 5.4 | 5.4 | 5.4 | 5.4 | ... | 5.4 |
연장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연장기간 이후 원금 분할 상환 재개
(단위 : 백만원)당초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 | '24.3월 | 4월 | 5월 | 6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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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10 | 10 | 10 | ... | 10 | 10 | 10 | 10 |
연장 후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 | '24.3월 | 4월 | 5월 | 6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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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 | - | - | ... | - | - | 10 | 10 | 10 | 10 | ... | 10 |
우리 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의 사유로
대출원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상환 대출원금을 소액으로 조정하여,
해당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 원금 상환 잔여 기수 요건 : 7개월 이상
각 대출별로 신청 가능하며,
2분기납 상환예정분의 20%를 6개월의 소액조정기간(6개월)을 정하여 매월 균등배분 방식으로 상환하고,
소액조정기간(6개월)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리가산 조건부로 상환기간(만기)을 1년 연장(균등배분방식) 지원
* 별도 가산금리 0.5%p 부과(‘25.9.30.까지 한시적으로 0.2%p 적용)
당초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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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① 소액조정 : 2분기납(6개월) 상환예정분의 20%를 6개월의 소액조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균등배분방식으로 상환하면 나머지 80%는 소액조정기간 이후의 잔여기간에 균등 배분
(단위 : 백만원)소액 조정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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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2 | 2 | 2 | 2 | 2 | 2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16 |
② 상환기간(만기) 연장 : 소액조정기간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균등배분방식) * 별도 가산금리 0.5%p 부과(‘25.9.30.까지 한시적으로 0.2%p 적용)
(단위 : 백만원)만기 연장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25.5월 | 6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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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상환 | 상환 | 상환 | 상환 | 상환 | 상환 | 6.4 | 6.4 | 6.4 | 6.4 | 6.4 | 6.4 | 6.4 | 6.4 | 6.4 | 6.4 | ... | 6.4 | 6.4 |
당초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 | 5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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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30 | - | - | 30 | - | - | 30 | - | - | 30 | - | - | 30 |
① 소액조정 : 2분기납(6개월) 상환예정분의 20%를 6개월의 소액조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균등배분방식으로 상환하면 나머지 80%는 소액조정기간 이후의 잔여기간에 균등 배분
(단위 : 백만원)소액 조정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 | 5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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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2 | 2 | 2 | 2 | 2 | 2 | 46 | - | - | 46 | - | - | 46 |
② 상환기간(만기) 연장 : 소액조정기간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한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1년 연장(균등배분방식) * 별도 가산금리 0.5%p 부과(‘25.9.30.까지 한시적으로 0.2%p 적용)
(단위 : 백만원)만기 연장 스케줄 | 구분 | '23.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25.5월 | 6월(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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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상환 | 상환 | 상환 | 상환 | 상환 | 상환 | 21* | - | - | 19.5 | - | - | 19.5 | - | - | 19.5 | ... | - | 19.5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에서 특별 시행하는 만기연장 지원 제도
구분 | 제5차 코로나19 특별만기연장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 만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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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현재 코로나19 특별 만기연장이 진행 중인 업체 *기존 코로나19 만기연장 종료 후 원금 1회라도 상환 시 대상 제외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 (24.5월~7월 중 위메프·티몬 결제내역 보유) |
지원내용 | 원금 거치기간 최대 3년까지 연장(1년 단위 3회 가능) * 단 거치기간은 25.9월까지만 연장 가능 |
원금 거치기간 1년 이내 연장 |
제외대상 | 세금체납, 금융권 연체, 휴・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기업 | |
신청기간 | 22.10.1~25.9.30 | 24.8.7~25.8.6 |
우리 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이 대출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및 약관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기업의 현황에 대한 변경·신고·통지가 필요한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②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지역본(지)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중진공이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중진공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① 약정인은 본 약정서에 기재된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중진공에 신고하여야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까진 중진공은 본 약정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본약정서와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 상 주소를 약정인의 주소로 간주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이 대출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및 약관에 따라, 대출기간 동안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중진공에 사전 승인·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
① 본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역본(지)부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약정인은 제1조의 대출약정과 관련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이 대출약정서 제1조(대출조건) 10. 특약사항 및 제9조(자료의 제출 등)에 따라, 대출금 사용완료일로부터 1월을 더한 날과 대출일로부터 6월 이내 중 빠른 날에 ‘대출금사용내역표‘ 및 통장사본 제출
- 대상 : 3억원 초과 운전자금(재창업자금 포함) 및 1억원 초과 청년전용 창업자금
- 제재조치 : 최종 서류 미제출, 용도외 사용 발견 시 제재조치 실시
구분 | 제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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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제출 | 대출금 기한이익상실 조치 +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
용도외사용 발견 | 용도외사용 금액 회수 또는 대출금 기한이익상시실 조치 +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
우리 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시설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 중 양도담보약정을 한 경우 양도담보약정서 제11조(양도물건의 회보·조사)에 의거 양도물건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중진공이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양도물건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
* 중진공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때에는 곧 그 당시의 양도물건명세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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