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안내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공단직원과 관련된 부패행위나 비리행위 등을 신고하시면 검토 후 빠른 시일 내에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 내용 입력 시 다음 특수문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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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