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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국민제안

국민제안이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관운영에 반영하여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하고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안방법 (자격 및 절차 등)

제출자격

국민 누구나

제출기간

상시

제출방법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 → 참여광장 → 국민제안방
  **국민제안서식을 활용·작성하시어 다음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규제혁신실)

국민제안서식

제안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정책·제도 및 이의 운영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 중진공 소관이 아닌 제안은 타 기관으로 이송 후, 처리

심사기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운영절차

제안제출·접수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
상시접수

보완요청*
필요시 보완 실시
접수 후 7일 이내

심사·결과통보
심사 및 채택결과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재심사
불채택 제안 재심사
반기 1회(예정)

제안실행
채택제안 실시
~실시예정시기

* 제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완절차 진행 또는 종결처리

우수제안

기관장 표창 및 부상*(연 1회 선정)

 *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예정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완절차 진행 및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중진공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2 중진공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6 중진공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타기관 이송 처리)

7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 된 것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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