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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업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가능시간은 2021년 3월 18일 23시 59분까지 입니다.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 사업 세부 계획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맞춤형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관련 산업 육성
사업내용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 기술개발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하여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을 맞춤 지원
사업예산 : 1.8억원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범위표
    자전거 부문 해양레저장비 부문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 등

    *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휠), 전동 킥보드)

    *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아래의 기술을 보유 중인 경우
  •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래의 경우 서면평가 시 우대함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신청한 경우 (2점)
  •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이력을 보유한 기업이 최종 성공판정 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신청한 경우 (5점)
  •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로 정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
지원내용
사업화 기획(코칭)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중 희망기업

    * 사업화 유망기업 :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역량(C) 모두 우수한 기업

    * 단,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 평가 점수에 따라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지원내용 : 신청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코칭을 5 Man-Day 이내에서 지원

    - 사업화 코칭에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지원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 매칭

  • 지원범위표
    지원한도 정부지원 비율
    3백만원 100%
맞춤형사업화 지원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평가된 이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 사업화 유망기업 :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역량(C) 모두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완료 후 양산을 위한 투자의사결정 이전에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을 맞춤 지원
  • 지원범위표
    지원한도 정부지원 비율
    50백만원 이하 75%이내

    * 예시 : 정부지원금 45백만원 지원 시 기업부담현금 최소 15백만원(25%이상)(총사업비는 최소 60백만원)

  • 지원 세부내용
  • - 제품 디자인‧설계 개선, 시제품‧시금형 제작 - 포장/패키지디자인, CI·BI개발, 브로셔, 홍보물, 제품홈페이지 제작 등 -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용(출장비 제외) - 성능 평가, 품질 평가, 신뢰성 평가, 시험 분석 등 - 국내외 인증 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소요비용은 협약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에서 중진공이 용역 제공기관에 지급
  • 지원절차
    • 지원기업 선정 진단,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기업 및 용역
      제공기관 간 매칭
      지원기업이 용역
      제공기관의 제안서 검토 후
      최적 용역 기관 선정
    • 위탁사업 계약 체결 및
      위탁사업 개시
      중진공-지원기업-용역
      제공기관 간 계약체결 및
      위탁사업 추진
    • 완료보고 및
      사후관리
      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및
      현장점검, 사업비 지급
추진절차
  •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접수
    (신청기관→중진공)
  • 사전검토
    (중진공)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기술사업화 진단
    (중진공)
  •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중진공)
  • 협약 체결
    (지원기관↔위탁기관)
  • 맞춤형사업화지원
    (위탁기관→지원기관)
  • 사업비 지급
    (중진공→위탁기관)
추진일정
  • 2021년 2월 17일 ~ 3월 18일사업공고
  • 2021년 2월 22일 ~ 3월 18일사업계획서 접수
  • 2021년 3월 24일 ~ 3월 31일서면평가
  • 2021년 4월 1일 ~ 4월 23일기술사업화 진단(현장방문)
  • 2021년 4월 26일 ~ 5월 7일대면평가
  • 2021년 5월 14일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
    * 사업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요령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신청방법 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및 양식 다운로드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접수 시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신청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 제출서류 표
    구분 내용
    사업신청서
    • - 자가진단표, 사업신청서, 사업화계획서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파일명 : 신청기업명_사업신청서.pdf
    제출서류
    • - 신청자격 증빙서류(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특허등록증 등) 1부
    • -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1부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 신청기업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각 1부
    •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 파일명 : 신청기업명_제출서류.pdf
관련규정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진단기술팀
(☎ 055-751-9855, 9858)

동 사업은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보담당자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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