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업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가능시간은 2021년 3월 18일 23시 59분까지 입니다.
자전거 부문 | 해양레저장비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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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 등 |
*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휠), 전동 킥보드)
*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 사업화 유망기업 :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역량(C) 모두 우수한 기업
* 단,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 평가 점수에 따라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사업화 코칭에 소요되는 전문가 비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지원하며, 지원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 매칭
지원한도 | 정부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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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원 | 100% |
* 사업화 유망기업 : 기술완성도(T), 시장성(M), 사업화역량(C) 모두 우수한 기업
지원한도 | 정부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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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이하 | 75%이내 |
* 예시 : 정부지원금 45백만원 지원 시 기업부담현금 최소 15백만원(25%이상)(총사업비는 최소 60백만원)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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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및 양식 다운로드 |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접수 시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신청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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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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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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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