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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 내용의 최근3년 평균매출액,정부보조율,자부담비율로 구성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정부보조율 자부담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 정부 지원금 한도금액 : 최대 5천만원
  •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별도의 보조율 적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지원 세부 내용의 분야,서비스프로그램,서비스 지원내용,한도(백만원)로 구성
분야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백만원)
컨설팅
(7개)
경영기술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안전보건 및 규제대응 - 산업안전(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해 예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화학물질 관리 대응 등
-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분쟁IP분석, 대상IP무효화, 분쟁 공동대응 등)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ESG 수준진단 및 평가, 공급망 실사 컨설팅, ESG 관련 인증 등 20
재기 별도 트랙 활용 지원 -
탄소중립 별도 트랙 활용 지원 -
기술지원
(4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시제품 설계(회로, CAD) 등 30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제품 시험 및 인증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을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운영체계

운영체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01.바우처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 관리기관(중진공) 02.분야별 운영: 운영기관(컨설팅 지원)/운영기관(기술지원)/운영기관(마케팅지원) 03.사업수행: 중소벤처기업 -> 수행기관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 → 커뮤니티 → 문의처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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