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국민 모두가 공공데이터 활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점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점자를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설문조사 관련 문의처 : ICT운영실(055-751-9462)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대상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
- 등록된 목록 중 공개로 설정한 경우만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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