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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2024년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관련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신청양식 다운로드 관련규정 다운로드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업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가능시간은 2024년 3월 8일 18시 00분까지 입니다.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 세부 계획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자전거 ·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 · 장비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사업예산

  • 6.0억원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가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24년 연구개발비 예산 : 6.0억원(신규 6.0억)

지원범위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전거부문 : 자전거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해양레저장비 부문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

    *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지원내용

  • 지원기간 및 한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의 부문, 지원기간, 지원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 지원기간 지원한도
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1년 이내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 최종평가 시, 지원성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1년 추가 후속지원 예정

  • 지원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

  •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경상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 과제에 대해 기술료 징수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연구개발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으로 함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창업초기 중소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단, 법인전환 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사업개시일부터 기간 산정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일반/보안)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추진체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01.산업통상지원부 02.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위원회 03.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위탁회계법인 04.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비영리)- 위탁회계법인

추진절차

STEP 01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STEP 02
신청 ∙ 접수주관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

STEP 03
사전검토전문기관

STEP 04
서면평가평가위원회

STEP 05
현장진단(필요시)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STEP 06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STEP 07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전문기관

STEP 08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STEP 09
협약체결 및 정부보조금 지원전문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STEP 10
사업수행주관연구개발기관

* 현장진단은 전문기관 필요시 진행하고 대면평가 시 활용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평가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60점), 연구역량(20점), 사업화 및 경제성(20점)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의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표이며 평가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60점)
  • - 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개발목표 도전성, 지식재산권 창출 가능성, 연구 내용·방법의 창의성
  •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 개발 내용·방법 적정성, 연구개발비 규모·계상 적정성
연구역량
(20점)
  •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윤리 적절성, 연구시설 장비 등 인프라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인력 등의 적절성
사업화 및 경제성
(20점)
  •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 사업화 투자계획의 적정성·합리성, 시장분석, 표준화, 인증 대응 등 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
  • - 경제성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가치 창출 가능성

지원 우선순위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5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함 (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로 정함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일정

  • 2024년 2월 8일 ~ 3월 8일
  • 사업공고
  • 2024년 2월 8일 ~ 3월 8일
  • 사업계획서 접수
  • 2024년 3월 11일 ~ 4월 12일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24년 4월 15일
  • 신규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
  • 2024년 4월 19일 ~ 4월 26일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 2024년 4월 26일
  • 사업 착수

* 사업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요령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레저장비기술개발)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1단계
회원가입

2단계
온라인 직접입력
및 양식 다운로드

3단계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양식1~8)
- (양식1) 레저장비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
- (양식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양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양식4)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 (양식5)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양식6)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양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양식8)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신청과제 확인서(주관)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재직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비영리기관 제외)
-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시)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제출서류.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참고사항
- 파일명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지원기업에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제출된 내용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기업진단지원팀 (☎ 055-751-9883, 9855)

동 사업은 경륜ㆍ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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