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업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 가능시간은 2024년 3월 8일 18시 00분까지 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원대상
사업예산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공동연구개발기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참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및 퍼스널 모빌리티(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외륜·이륜보드(전동휠), 전동 킥보드)
*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지원내용
부문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자전거 / 해양레저장비 | 1년 이내 | 과제당 총 1.5억원 내외 |
* 최종평가 시, 지원성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지원기간 1년 추가 후속지원 예정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민간부담금 25% 이상 필수)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기술개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판정’ 과제에 대해 기술료 징수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창업초기 중소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 단, 법인전환 기업인 경우, 개인기업 사업개시일부터 기간 산정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01.산업통상지원부 02.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위원회 03.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위탁회계법인 04.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비영리)- 위탁회계법인
추진절차
* 현장진단은 전문기관 필요시 진행하고 대면평가 시 활용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기술성 (60점) |
|
연구역량 (20점) |
|
사업화 및 경제성 (20점) |
|
지원 우선순위
*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로 정함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일정
* 사업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신청요령
신청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사업계획서.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법인의 경우 국세, 지방세 법인/대표자 모두 제출)* 파일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_제출서류.pdf
** 제출 시, 하나의 PDF형식으로 일괄 제출
관련규정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문의처
동 사업은 경륜ㆍ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