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공고 다운로드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으로 이동하기
사업 추진체계
01.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02.신청·접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3.실시설계지원 수행사(컨설팅 수행사), 중소기업(지원업체), 설비도입지원 수행사(설비제조, 공사, 컨설팅 등)
추진절차
* 세부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규모
지원유형
지원대상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사업공고 붙임2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지원제외대상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사업공고 붙임1 참조)
** 사업공고 붙임1의 지원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탄소저감 효과성이 인정되는 설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지원단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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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분류 | ||
실시설계 | 실시지원 | 기술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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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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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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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원 | 공정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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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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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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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도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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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 집행을 위해 사업 선정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문의처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