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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탄소중립전환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공고 다운로드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으로 이동하기

사업내용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01.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02.신청·접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3.실시설계지원 수행사(컨설팅 수행사), 중소기업(지원업체), 설비도입지원 수행사(설비제조, 공사, 컨설팅 등)

추진절차

STEP 01
신청 ∙ 접수중진공

STEP 02
서류심사중진공

STEP 03
현장점검중진공

STEP 04
선정심의중진공

STEP 05
설비도입지원업체
ㆍ수행사

STEP 06
완료점검중진공

STEP 07
최종평가중진공

STEP 08
성과보고(5년)지원업체

* 세부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참조

지원규모

지원유형

실시설계지원
  • 국고보조금 : 10백만원(부가세 제외)
  • 보조율 : 100%
설비도입지원
  • 국고보조금 : 최대 300백만원(부가세 별도)
  • 보조율 : 최대 50~70%
  • 비고 : 지원트랙별 보조율 차등 / 사업비 총액,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사업공고 붙임2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사업공고 붙임1 참조)
    ** 사업공고 붙임1의 지원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탄소저감 효과성이 인정되는 설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사업화 지원의 지원단계,지원 프로그램,지원내용 으로 이루어진 표
지원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분류
실시설계 실시지원 기술컨설팅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기획 컨설팅 등
배출권거래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 성과측정 등
설계지원 공정분석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시장조사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벤치마킹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설비도입 지원
  • 탄소저감 생산설비, 유틸리티 및 탄소포집장치 등 비생산설비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2.19.(월) ~ 3.8.(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SG·탄소중립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 집행을 위해 사업 선정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49, 9977, 9524)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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