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창업기반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참고1-1) 분야 기술은 5년)
- 1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2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3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4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6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7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8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9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 10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 11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12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대상은 정부 R&D의 ‘24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
융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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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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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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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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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대출금리 :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기타 :
별표 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1) 다운로드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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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기타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하여 대출
대출 후 담당 전문위원을 총한 멘토링 수행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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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한도 :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투자조건부 융자)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기간 :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투자조건부 융자, 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대출금리 :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 (투자조건부 융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9)
- 기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 또한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⑨항(소상공인),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⑫항(평가탈락 6개월이내 신청기업) 적용 예외
※ 중소기업 R&D 이차보전 관련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참조
융자상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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