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기반지원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대상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융자조건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