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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로 구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상)「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⑪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주점업 中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⑤항(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적용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1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2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 연도 :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반기 :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 월별 :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3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융자조건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중소기업지원)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 융자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기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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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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