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혁신 지원사업 운영시스템


신청대상

-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 산업·일자리전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제외대상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불건전게임, 주류, 담배 관련 업종 등)

지원내용(업체부담금 없음)

  • 진단
  •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수준과 컨설팅 방향 제시(최대 3개분야)

  • 컨설팅
  • 민간 구조혁신분야 전문가 연계한 심증 컨설팅 지원

    사업전환(15MD) 사업전환계획 추진을 위한 경영, 재무, 생산 등의 고도화
    산업·일자리 전환(16MD) 조직 재설계와 인력 재배치· 효율화, 노사관계 등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20MD) 디지털화 수준, 내부역량, 단계별 개선전략 및 실행과제 등
    *MD(Man-Day): 1일에 1명이 하는 일의 양
  • 연계지원
  • 중기부, 고용부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구조혁신 지원사업 회원가입

  • 구조혁신 지원사업 통합신청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