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사업전환
- 산업·일자리전환
- 디지털전환
사업전환 연계지원사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 목적 : 경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 근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사업전환은? : 중소기업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또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자 전환하려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인 자*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상 제외업종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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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외대상 |
승인탈락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휴·폐업중인 업체 승인신청일 현재 사업전환계획 업종의 최초 매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단, 승인신청일 현재 시제품 또는 내부사용제품으로 개발하여 전체 매출액의 5%이내인 경우는 매출 미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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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사업전환계획 승인 이후 3년간 계획 이행 후 성공 판정 성공판정 기업 중 전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우수기업 선정·추가특례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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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유형 | |||||
신규업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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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업 지원정책 우사업전환 우수기업 전용특례
구분 | 내용 | 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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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22, 2,500억원) |
사업전환자금 융자(기업당 최대 100억원, 운전 최대 5억원) - 지원대상 : 사업전환승인 기업(중기부), 사업재편승인기업(산업부)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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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증 |
사업전환기업 우대보증(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감면) - 지원대상 : 사업전환승인기업(중기부), 사업재편승인기업(산업부), 신산업 진출기업 |
기술보증기금 | |
투자 |
버팀목펀드(사업전환·재편 승인기업 투자대상 포함) - 지원내용 :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
한국벤처투자 | |
정부 사업 참여 우대 |
R&D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기술료 납부 유예(2년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우대가점(최대 5점 중 1점) |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
병역지정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4점)우 *일자리창출 40점, 수출 10점, 경영 및 기술혁신 25점(사업전환우수기업 4점), 산학협약 15점, 균형성장 10점 |
병무청 | |
공공조달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공공입찰 참여 신인도평가 우대가점(1점) *납품이행능력(30~45점), 입찰가격(70~55점), 신인도(+3 ~ -2점) |
조달청 | |
스마트공장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평가 시 우대가점(최대 5점 중 3점)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
상법특례 |
비상장기업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도 등 상법상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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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특례s |
산업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 승인일로부터(~2024.12.34)3년 이내에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50%감면하고, 전환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5년간 50%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3 |
관할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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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연계 |
서울보증보험 계약·선급금·인허가 관련 이행보증지원(대출후 2년 내, 5억 한도) |
SGI 서울보증보험 |
산업·일자리전환 연계지원사업
1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지원대상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및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중 노사합의를 통해 전직지원·고용유지 등 상생에 합의한 기업 지원내용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 임차 및 기숙사(월세)·통근버스 임차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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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목적 : 저탄소·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위기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 예산 : 50억원(50개소×1억원(예상 평균 지원 단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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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지원대상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 및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중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전환 교육 훈련·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지원내용직무전환·전직지원서비스 관련 소요 비용(실비)룰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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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 목적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 ※ 전직지원 서비스생애경력설계교육, 재취업세미나, 창업 상담, 면접교육, 심리지원, 적성검사, 취업알선 등 - 예산 : 51억원(2,300명×2.2백만원(예상 평균 지원 단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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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급휴가훈련지원대상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에게 유급휴가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지원내용(고용부) 훈련비 및 인건비 (자치단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5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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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현장맞춤형 체계적 지원지원대상현장훈련을 통한 재직자 숙련 기술양성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내용장기 PBL 방식 등 훈련(최대 12개월)및 프로그램 개발비, 컨설팅비, 외부·사내 훈련수당, 훈련비 실비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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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직자 디지털 융합 훈련지원대상포스트코로나 대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재직자 지원내용AI·SW 등 디지털 융합 초·중급 과정 제공 및 훈련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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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지원지원대상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위한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연간 시설장비비 최대 15억(대응투자 20%), 운영비 최대 4억(대응투자 20%), 프로그램 개발비 최대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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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지원대상저탄소·디지털 전환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기업, 대학 등 지원내용노동전환 특화훈련을 위한 장비 구축비 등(1년 차 최대 10억, 2~5년차 최대 5억씩 5년간 총 30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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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지원대상폐업 위기의 자영업자, 재직 근로자, 실업자(폐업 자영업나, 퇴직근로자 포함) 지원내용현장 맞춤형 훈련을 수시 공급하고,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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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평생크래딧지원대상청년, 중장년, 자영업자 중 평생 크레딧 과정 희망자 지원내용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外 직무기초능력 개발 100만원 또는 진로·경력설계 50만원 추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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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장년 새출발크레딧지원대상만 45세~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내용민간 컨설팅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경력 진단, 재취업 적합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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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K-Digital Traninig지원대상청년층 구직자 지원내용AI, 빅데이터 등 디지털·신기술 및 클라우드, 스마트제조 등 응용기술 관련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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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워라밸 일자리장려금지원대상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내용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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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장애인 등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내용장려금 지급(월 대규모기업 4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
디지털전환 연계지원사업
비대면 바우처 지원사업
- 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 예산 : 410억원, 15,000개사 내외 *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대상 | 휴·폐업, 불건전 업종 등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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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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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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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 상품을 선택 후, 결제·이용*지원 중 휴·폐업 등 중단사유 발생 시, 발생월을 기준으로 바우처 사용 제한 및 환수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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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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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최종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이상 결제하여야 하며, 90일 이내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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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지 www.k-vouche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및 세부 신청절차는 온라인 공고문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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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디지털전환 컨설팅 완료 및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수행기업으로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기업은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가점 포함)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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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위기지역 중소기업 스케일업 R&D
- 목적 :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을 지원
- 예산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50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 內 위기 업종(조선, 자동차) 중소기업 ※ 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6개)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해남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6개)-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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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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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1단계 - 최대 400만원(자부담 없음), 최대 2개월 2단계 - 최대 1억원(자부담 10% 이상), 최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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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서비스www.iris.go.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및 세부 신청절차는 온라인 공고문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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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디지털전환 컨설팅 완료기업은 1단계 참여없이 2단계 R&D 지원가능 (신청 마감 시 차년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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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구비서류 및 세부 신청절차는 온라인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