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청년ㆍ기업ㆍ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형성지원, 중소기업에는 청년 인력의 유입을 통한 인력 미스매치 해소 지원
사업 절차
(1)정규직 취업(채용): 청년공제가입(워크넷 참여신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2)공제금 적립: 청년 400만원/정부 400만원/기업 400만원
(3)만기지급: 2년간 근속시 1,200만원(+이자)지급)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신청절차
-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
※ 약관동의,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전자서명 필수
- STEP 01
-
워크넷 참여신청
(온라인 ①)청년 → 기업 (주체)
- STEP 02
-
자격심사
고용센터 (주체)
- STEP 03
-
중진공 청약신청
(온라인 ②)청년 → 기업 (주체)
- STEP 04
-
공제부금 적립
(기금운용: 중진공)청년, 기업, 정부 (주체)
- STEP 05
-
만기공제금 수령청년 (주체)
※ 온라인 신청 : ① 워크넷 www.work.go.kr/youngtomorrow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
공제부금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정부지원금: 근로자,중소기업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1M:각30만원,총60만원->6M:각35만원,총70만원->12M:각35만원,총70만원->18M:각50만원,총500만원->24M:각50만원,총100만원 ※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400만원)
기업 부담금: 중소기업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5,15,25일 중 선택) 20M:매월 16만원->24M:매월 20만원 ※기업 부담금(400만원)
근로자 적립금: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5,15,25일 중 선택) 20M:매월 16만원->24M:매월 20만원 ※본인 납입금(400만원)
정부지원금 + 기업기여금 + 근로자적립금 = 1,200만원 + α
문의처
-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고용노동부)
www.sbcplan.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