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자금 연계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융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산업분류기준)
융자범위
시설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대출기간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융자방법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대출기한 및 자금지원 시기
대출기한
융자시기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시 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기업
STEP 01
사업계획 수립
(중기청 · 중진공)
STEP 02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
(업체 → 중진공)
STEP 03
진단 및 타당성 평가
(중진공 → 업체)
STEP 04
승인 및 지원여부 결정
(중진공)
STEP 05
승인 및 지원여부 통보
(중진공 → 업체)
STEP 06
시책 연계지원
(업체 → 중진공)
STEP 07
사후관리
(중진공 → 업체)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사업전환 추진과정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신청하는 기업
STEP 01
융자지원 신청
(업체 → 중진공)
STEP 02
융자지원 타당성 평가
(중진공 → 업체)
STEP 03
지원여부 결정
(중진공)
STEP 04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업체)
STEP 05
대출
(중진공 · 은행 → 업체)
STEP 06
사후관리
(중진공 → 업체)
신청양식
정보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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