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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하고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중진공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지원대상

  • 협약 금융기관*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11곳)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iM뱅크, 신한, 우리, 하나, 부산 * 정책금융기관(2곳) :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당해 협약 금융기관 신규대출ㆍ보증(예정) 시 중진공 대출잔액 보유요건 적용제외
자격요건
  • ① (중진공) 조기경보등급 주의·예비경보 또는 (은행권) 기업신용위험평가 B·C등급 또는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BB~CC등급
    *「신용정보법」 상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 신용정보회사 : ➊한국평가데이터, ➋나이스디앤비, ➌이크레더블, ➍코리아크레딧뷰로, ➎ NICE평가정보, ➏SCI평가정보, ➐테크핀레이팅스 등
  • ②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CR13) 미해당
  • ③ 업력 3년 이상 법인기업
  • ④ 기업 소유 사업장 및 대표이사(실질기업주 포함) 소유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사실 없음
  • ⑤ 기업 및 대표이사(실질기업주 포함)의 세금 체납사실 없음
  • ⑥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내용 해당사항 없음
  • ⑦ 최근 결산년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아닌 기업(외감기업)
  • ⑧ 재무지표 악화 또는 열위 기업(세부 조건은 지역본지부 담당자 상담 필요)
  • ⑨ 그 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상 융자제한기업 미해당

※ 벤처투자회사 등이 중소기업에 구조개선 목적 투자 시, 공동 지원하는 「투자기관 연계형」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위 표 자격요건 ②번 적용 제외

지원내용

  •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
경영개선계획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력은행 금융지원(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지원절차

  • 협약은행, 중진공(지역본·지부) 등 기업 상담·추천 → 사전검토 →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사전협의 → 현장실사 → 금융기관 공동 금융지원 최종협의 → 지원결정 → 기업지원 → 이행점검
상담·추천 - 중진공(지역본·지부) 협약은행

경영애로 상황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중진공(기업개선팀)에 추천

  • 기업 경영애로 현황, 업력 및 기업형태, 신용공여액, 신용위험평가등급, 권리침해·체납 여부, 감사의견 등 확인 * TP(테크노파크) ‘지역中企 위기지원센터’에서도 기업추천 가능(위기징후 주의·심각단계 中企 밀집지역의 경영애로 기업을 추천)
사전검토 - 중진공(기업개선팀)

추천기업의 정상화 및 지원 가능성 사전검토

  • 정상화 가능성(재무개선 전망, 연체기록, 차입금 수준, 금융기관 공동지원 여부 등), 성장 잠재력(혁신업종, 인증·특허·R&D 등), 정책 우선도(고용·수출 등) 종합 검토
금융기관 사전협의 - 중진공(기업개선팀)

협약은행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 채권잔액을 보유한 모든 협약은행에 중진공 금융지원 예상 내역을 공유하고, 협약은행의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사전협의
현장실사 - 중진공 회계법인

구조개선진단(약식)·경영개선계획수립(심층) 및 지원타당성 평가

  • 기업 경쟁력 및 경영애로 원인 분석, 재무분석, 정상화 계획 검토·제시, 재무실사(FDD), 기업가치평가(청산·계속가치) 실시 * 중진공 신규대출 지원예정금액 등에 따라 약식, 심층 구분하여 진행
금융기관 최종협의 - 중진공(기업개선팀)

공동 금융지원 가능성 최종협의

  • 현장실사 결과보고서와 최종 중진공 금융지원 예정내역을 협약은행에 공유하고, 협약은행의 공동 금융지원 여부를 최종확인
지원결정 - 중진공(기업개선팀) 협약은행

금융지원 최종 지원결정

  •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기업지원 - 중진공(지역본·지부) 협약은행

지원결정 내용 실행

  • 신규대출 약정, 만기연장 및 금리조정 등 진행
이행점검 - 회계법인 진단전문가

정상화계획 이행현황, 경영성과 등 점검

  • 지원이후 차년도부터 년 1회, 3년간 진행

신청·문의처

  • 중진공 각 관할 지역본·지부 및 협약은행 각 지점
    * [참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진공 본사 재도약성장처 기업개선팀(☎055-751-9923~5, 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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