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관세 품목 업종은 ‘25년 공고일 현재 품목관세가 발효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적용하며, 향후 추가 발효 시 해당 품목을 중진공 누리집에 추가 공시 후 확대 적용
* 단,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거나 통상리스크가 해소(관세조치 해제 등)되는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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