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가입 가능(18년까지 가입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
---|---|---|---|---|---|---|---|---|---|
본인납입 | 720 | 매월 12×60개월=720 |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60개월=1,200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가입 시 청약신청 및 공제부금 당일 납부
중도해지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취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중도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구비서류
기업주 + 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기업주 +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