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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대상(청년)

  • 중소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가입 제한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이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타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자. 다만, 고용노동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종업원 50인 미만인 기업

가입제외 업종

  • 제조업·건설업을 제외한 모든업종 가입불가

※ 가입 제한 기업

1)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싵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및 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기업

가입기간

  • 3년 만기제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백만원 자산형성
  •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14만원, 2~3년차: 18만원)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14만원, 2~3년차: 18만원)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 6, 12, 18, 24,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가입혜택

  • (기업)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인력) 본인부담금 대비 3배 이상의 만기금 수령(월 33.3만원 임금상승 효과)

적립구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적립구조의 개월 수(구분, 소계, 1개월,6개월, 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에 따른 본인납입,기업납입,정부지원 별 적립구조 표
구분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본인납입 600 매월 14×12개월=168 매월 18×24개월=432
기업납입 600 매월 14×12개월=168 매월 18×24개월=432
정부지원 600 70 90 100 100 110 130 -

신청방법

STEP 01
공제가입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 신청

STEP 02
가입심사 및 승인

STEP 03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시까지 자동이체출금

STEP 04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조회, 미납금조회,
공제금변경, 대출신청 등
  •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STEP 01
지역본(지)부 방문

STEP 0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 03
가입심사 및 승인

STEP 04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청약증서
온라인 발행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만기시까지)

STEP 05
온라인서비스 이용 납부내역조회, 미납금조회,
공제금변경, 대출신청 등

구비서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증명원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 급여명세서(필요시)
핵심인력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 병적증명확인서류(만 34세 초과 만 39세 이하)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서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취소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중도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동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 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단, 계약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는 정부에 반환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 신청

기업주 +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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