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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내용

구조개선전용자금

위기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다음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일반
  •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기업 중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
  •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li>

* 상세한 요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의

지원내용

  • 연간 10억 한도 이내 운전자금 지원
일반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대출한도 : 3년간 10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지원절차

  • 일반적인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절차와 동일

구조개선전용자금[일반] 지원 절차

STEP 01
사업계획수립/공고
(중기부, 중진공)

STEP 02
상담·신청 및 요건확인
(중소기업 → 중진공)

STEP 03
서류 및 현장실사
(중진공 → 중소기업)

STEP 04
평가 및 승인
(중진공 → 중소기업)

STEP 05
지원결정통보
(중진공 → 중소기업)

STEP 06
융자 실행
(중진공 → 중소기업)

신청·접수

  • 2024년 1월 2일 ~ 예산소진 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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