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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사업

FTA 체결로 발생한 무역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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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대상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16개 협정(총 57개국)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2019.12월말 기준)

1 전체 매출액(생산량)과 피해품목(생산량)의 매출액 감소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인정기간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피해인정기간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

2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 증가

동종 또는 대체가능한 제품(서비스)
  • 판단기준 : 용도, 유통경로, 물리적특성(구성요소), 품질,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대체사용가능성 등
  •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일 것
수입 증가
  •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6~10단위 기준
  •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이 FTA발효에 따라 인하 또는 철폐될 것
  • 수입량이 FTA체결후 10% 이상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

지원절차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융자·컨설팅)

STEP 01
신청
(기업)

STEP 02
신청서 작성지원
(중진공)

STEP 03
무역피해 판정
(중진공)

STEP 04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산업통산자원부)

STEP 05
융자·컨설팅연계지원(3년간)
*융자지원전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 必 (중진공)

* 컨설팅은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

STEP 01
신청
(기업)

STEP 02
신청서 작성지원
(중진공)

STEP 03
무역피해 판정
(중진공)

STEP 04
사전진단 및 수행계획
적합성 평가 (중진공)

STEP 05
컨설팅 지원
(중진공)

지원내용

융자지원

  • 신청대상 :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융자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무역조정 상담지원]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컨설팅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매출액(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무역피해기업 중 중진공으로부터 무역피해판정을 통해 승인을 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 지원한도

    - [무역조정 상담지원] 기업당 연간 40백만원이내(3년간 다회)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기업당 40백만원이내(1회에 한함)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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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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